기간제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이라는 것은 해당 업무가 일시적이거나 특정 프로젝트의 완료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정규적인 업무의 일부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시적·계속적 업무를 기간제 근로자에게 맡기는 경우, 이는 기간제법상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