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5. 8.

종합소득세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은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는 주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적용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 처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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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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