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라 할지라도 모든 거래에 대해 영수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장부는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마련한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은 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은 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7천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에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수입(매출)과 비용(매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비용 항목에는 상품 매입, 재료비, 급여,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빙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은 모든 필요경비를 경비율로 인정하는 방식이며,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인정하고 기타 경비는 경비율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간편장부를 성실하게 기장하면 적자 발생 시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기장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