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태는 '농업'으로, 종목은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경작한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업/전자상거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가공품인지 면세되는 가공품인지에 따라 '농업/전자상거래' 또는 '제조/음료 및 주류 제조업' 등으로 업태와 종목을 달리하여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태와 종목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