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월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차월이월환급세액을 3월 원천세 신고 시 즉시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월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대신, 별도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은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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