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으로 인해 실제와 다르게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 또는 민원 제기: 명의 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명의 도용 사실을 확인하는 수사기관의 통지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를 준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 또는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사실관계 소명 및 자료 제출: 공단 담당자와 상담하며 명의 도용 경위와 실제 소득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 내역의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고려 (필요시): 만약 공단의 이의신청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명의 도용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과 처분이 유지된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관련 법령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 및 제88조(심판청구)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