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은 사회보험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등의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험료 절감: 상여금이나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를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해당 금액은 직접적인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기업이 부담하는 국민연금(회사 부담분 약 4.5%) 및 건강보험료(회사 부담분 약 3.9%)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연간 10억 원의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은 약 8,400만 원(10억 원 × (4.5% + 3.9%))의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는 세금 절감 및 노후 자산 마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