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환급액이 잘못 계산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절차:
주의사항: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계약으로 체결되었으나 실제 근로 형태로 근무한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전산회계 1급에서 면세 항목들을 정리해주세요.
임금체불 신고 후 근로감독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