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요양원 근무자의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때의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의 가산율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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