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며 건물분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해당 거래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에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이 지급되어 거래가 완료되었다면, 해당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2026년 1월 말일(1월 31일)로부터 다음 달인 2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기로 한 때, 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된 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폐업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5-28-4 참조)
만약 신고 기한을 놓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