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산재 발생 자체만으로는 감봉 처분이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 발생이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취업규칙 등 규정 위반과 같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감봉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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