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간 임대소득 660만원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보수월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귀하의 경우 연간 임대소득이 660만원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임대소득 자체만으로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외 다른 요인(예: 재산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