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시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 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원천징수되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경비나 부양가족 공제 등을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신고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의 경우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연도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최근 5년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