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 7,200만원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조사비 증빙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외부 거래처 경조사비 (접대비 해당 시)
2. 내부 직원 경조사비 (복리후생비 해당 시)
핵심 요약: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대학교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지급하는 경비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법인이 비영리법인에게 해당 법인에 소속된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명목으로 금액을 전달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 관련 법령을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