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산업재해가 2회 발생한 경우, 징계 수위는 이전 산재 발생 시의 징계 내용, 재발 방지 노력,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징계 수위 결정 시 고려사항:
결론적으로, 산재가 2회 발생한 경우, 특히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회사의 재발 방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면, 이전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징계는 법적 절차와 양정의 적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