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 표시 항목)이며, 경감·공제세액이나 감면세액 등을 차감하기 전의 순수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예정고지 세액은 5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1천 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절사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