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반기별 납부 사업장이 4월 1일에 폐업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시 지급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3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1일에 폐업했다면 5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이 경우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