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했을 때 가입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시급 12,000원에 1일 5시간씩 주 5일 근로하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첫째주에 1일 결근하고 4일 근무, 둘째주에 5일 전부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