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대회 개최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대회 참가비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참가비, 부스 임대료, 입장료, 광고수입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비가 단순히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등에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이 대가 관계 없이 순수하게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 대회 운영 방식, 수입 및 지출 내역, 보조금 등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