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59만 원은 2026년 3월 입사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로부터 적용되며, 2026년 7월 이전까지는 해당 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5%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2026년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59만 원으로 인상되고, 하한액은 41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59만 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7만 3300원에서 62만 6050원으로 약 5만 2750원 늘어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 증가는 월 약 2만 6375원입니다.
월 소득 41만 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에도 하한액 조정과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월 약 2950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반면, 월 소득 41만 원에서 637만 원 사이 가입자는 상·하한액 조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변화는 없으며, 보험료율 인상분만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