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 적은 근로소득이 있을 때 표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9.
금융소득과 적은 근로소득이 있을 때 표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연 13만원 이하일 때 자동으로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적더라도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므로,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거나 특별세액공제액이 13만원 미만일 경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과 적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표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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