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계약은 본점에서 체결했더라도, 실제 임대 용역이 제공되는 지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발주, 대금 지급 등의 거래가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와 같이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에서 실제 임대 용역을 제공받는다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