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특정 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사업의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한 경우에는 도급사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급 사업장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선임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