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복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발생 여부 및 이율
원칙적으로 연 6%의 지연이자 발생: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간주되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역시 상사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법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연 20%) 적용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지급 사유 발생 시점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고가 무효로 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고려사항
부당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불리하게 고려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