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이 적용되지 않아 추계신고 시 무신고로 보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