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 시 세무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요 증빙 자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송금명세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거래는 증빙이 부족할 경우 세무조사 시 가공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