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 신고 후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대표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인정상여 금액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더존과 같은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서 수정 후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인정상여 금액을 반영하여 새로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및 기한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