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의 지방소득세 현장 안분 시, 컨테이너(가설건축물)의 연면적 포함 여부는 해당 컨테이너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직접 사용'이란 해당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법인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세권자는 관련 자료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컨테이너가 실제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컨테이너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연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 현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