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주로 국내 상장 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형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사채, ETN, RP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투자 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또한,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고 다른 과세 대상 금융상품의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손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