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서점에서 판매하는 규격화된 도서를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계약은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해당 계약이 시장에서 구매 가능한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즉, 특정 주문자의 특별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일반적인 도서 납품 계약은 인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
제작물 공급 계약: 특정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 제작되거나 특별한 사양이 포함된 도서의 경우, 이는 제작물 공급 계약으로 보아 도급의 성질을 가지게 되어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국가 등 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 국가 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과 국가 등 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 국가 등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므로 국가 등 외의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개인에게 인지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 기간 만료 시마다 과세문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국세청 2003. 12. 23.자 서삼46016-12010 [국가 기관 등과 도서 납품계약을 한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