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를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로 변경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기간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으며,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변경되더라도,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제2기 부가가치세는 2026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은 다음 과세연도(2026년 제1기)에 포함되어 신고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하며,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