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활동 허가: D-10 비자는 기본적으로 구직 활동을 위한 비자이므로,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 활동 허가(워킹 퍼밋)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 없이는 합법적으로 근로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적용: 취업 활동 허가를 받은 후 근로를 제공받게 되면, 일반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는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관련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감면 대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D-10 비자 소지자의 경우, 실제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취업 활동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에는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적용을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 D-10 비자는 사업소득을 신고할 수 없으나, 일용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