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매대금 50억 원에 부가가치세 별도 5억 원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건물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5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건물 가액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매수인이 일반과세 사업자인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면세사업자이거나 개인이라면 건물 가액의 10%가 실질적인 취득 비용으로 확정됩니다.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임대 중인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사업 일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 전부 승계, 사업자등록 선행, 계약서에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명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서에 '포괄양수도' 문구가 있더라도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만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등의 안전장치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