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 연금소득 발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5. 9.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 연금소득 발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소득으로 인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의 경우, 총 연금액이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 시 이미 적용된 공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추가로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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