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폐업한 사업자의 세금 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여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국세상담센터 문의: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하여 환급금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폐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