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 결정세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또한, 법인세 총 결정세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법인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대상 기간 외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추가납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톤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