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완료 후 잔금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만약 건설용역 제공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이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경우, 계약서상 특정 내용에 따라 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다만, 잔금 지급 약정이 준공검사일 이후로 되어 있다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일로 간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근거하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