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을 받은 경우, 그 공제·감면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매입한 물품의 경우 한국에서 부가세 납부 시 손익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계약법 제43조 8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기타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