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적인 환급 절차보다 신속하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고서와 함께 관련 증빙 서류(예: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하면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또는 매 2개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설정하여 더 빠르게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