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기한 내 중복 신고된 세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정부24를 통한 확인 및 신청:
환급 처리:
주의사항:
만약 신고 취소가 필요한 경우, 위택스에서 '신고 내역'으로 이동하여 해당 신고 건의 '신고 취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건이나 납부세액이 0원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신고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의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다른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기부금 발행 업종이 아닌 곳에서 발급한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