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받아 납부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사업 설비 투자, 수출 등으로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업 부진으로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각 과세기간의 첫 3개월에 대해 이루어지며, 확정신고는 6개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법인사업자는 연 4회(예정 2회, 확정 2회) 신고하고, 개인사업자는 연 2회(확정 2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