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료에 대해 이체확인증만으로 증빙을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우므로,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계좌 이체 내역(이체확인증)을 증빙으로 갖추는 것이 비용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무서 확인 시 증빙 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대표 소유 건물을 임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체확인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격 증빙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