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환급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받을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금이 1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환급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액의 환급금의 경우 세무 처리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잊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본인의 환급금 유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