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를 미납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0. 28.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미납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 0.022%의 이자율로 계산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의 3%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예정고지 미납 후 확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확정신고와 관련된 추가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정고지 미납에 대한 가산세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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