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잡았으나 당해 회수하지 못한 경우, 기중에 상여처분한다면 원천이행상황신고서에 소득처분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일반 상여로 신고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