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법인의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직원 후생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숙사, 연수원, 체육관 등과 같이 법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법인의 사업장 연면적에 포함되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택이나 사원임대아파트와 같이 주거 전용의 성격이 강한 시설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시설의 용도와 법인의 사업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