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때, 회사(사용자)는 급여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급여 수령 확인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의 직접 지급 원칙을 준수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으나,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급여 수령 확인증에는 근로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