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세액공제 승계가 불가능한 주된 이유는 세액공제가 사업자별로 적용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별개의 납세의무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는 각 과세연도별로 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납세 주체의 탄생으로 보아 종전 개인사업자가 받던 세액공제 혜택을 법인이 그대로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승계한 근로자 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전환 시점에 새로이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