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보수외소득월액 보험료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연간 보수 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이 보험료는 실제 납부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단,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