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 시 특례임금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특례임금 적용 대상 및 계산 방식:
대상: 진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직업병(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 중,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계산 방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특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최고·최저 보상기준:
산재보험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최고보상기준금액)를 초과하거나 1/2(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고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단,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은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 제외)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